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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06 가요계 표절불감증…'불법다운 비난하며 자신은 표절?' (1)
[마이데일리 = 이규림 기자] 얼마 전의 일이다. 한 제작자는 수 년 전 자신이 제작했던 한 연예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그 친구 데뷔 곡은 이집트에 여행을 갔다가 택시에서 들은 노래인데 너무 좋아서 CD를 그대로 가져와 똑같이 만들었다"며 "이집트에서는 400만장이나 팔린 공전의 히트곡인데 한국에서는 아무도 모르더라"며 마치 무용담을 털어놓듯 표절 사실을 '자랑했다'.
일부 가요관계자들에게 표절은 흉이 아닌 공공연한 사실
일부 가요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미 표절은 '흉'이 아닌 '공공연한 사실'이다. "음이 7개밖에 없는데 새로운 멜로디가 어딨겠냐", "이미 나올 좋은 곡들은 다 세상에 나와있다"며 표절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들의 자세에서 '표절은 도둑질'이라는 상식은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 표절과 관련해 화제가 됐던 두가지 경우를 통해 살펴보면 가요계 '표절불감증'의 정도를 더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다.
아이비, '유혹의 소나타'…표절의혹에도 안일한 대처
먼저 6일 법원으로부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은 가수 아이비의 2집 앨범 타이틀 곡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의 경우를 살펴보자.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일본의 게임 제작사 (주) 스퀘어 에닉스가 처음 상영 금지를 신청하게 된 이유를 "뮤직비디오가 줄거리와 배경, 등장 인물 뿐 아니라 카메라 앵글, 손동작, 표정, 헤어스타일등에서 우리가 제작한 파이널 판타지 7 어드벤트 칠드런(FF7AC)'를 그대로 표절"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던 것을 감안해보면 이번 판결은 사실상 표절의 인정이라고 봐도 과장이 아니다.
이번 사건이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국내 최대 연예 기획사 중 하나인 팬텀엔터테인먼트가 뮤직비디오 발표 전부터 이미 표절 논란이 일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안일한 대처를 통해 과감하게 '표절 뮤직비디오'를 제작했기 때문이다.
팬텀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미 뮤직비디오 제작단계부터 '파이널판타지'의 이미지를 실사로 표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이번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홍종호 감독은 뮤직비디오 콘티단계에서부터 팬텀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과 이런 계획을 논의했으나 게임 제작사 쪽에는 어떠한 허가도 구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3월 1일 뮤직비디오 발표에 앞서 2월 20일 스틸컷이 공개된 후 네티즌들이 표절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뮤직비디오의 경우 기존 영화 등의 이미지를 패러디할 경우 원작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당당하게 방송을 강행했다.
하지만 이후 팬텀엔터테인먼트는 아이비의 뮤직비디오를 인터넷 음악사이트 등을 통해 유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업적으로 이용했으며 결국 아무런 설명도 없이 콘텐츠를 도용당한 게임 제작사가 신청한 상영금지 가처분이 법원을 통과해 '엄청난 제작비를 투자해 제작한 7층 높이의 셋트'에서 촬영한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는 1달 방영을 끝으로 영원히 볼 수 없게 됐다.
아이비는 소속사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이미지의 타격'이라는 값비싼 댓가를 치르게 된 셈.
이승철, 부분 인용일 뿐 표절은 아니다?
표절에 대한 불감증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최근 MBC TV의 '무릎팍도사'에 출연해 표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혀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선 이승철 역시 '표절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내보이는 좋은 사례다.
가수 이승철은 '소리쳐'가 팝송 '리슨 투 마이 하트'를 표절했다는 의혹에 휩싸이자 원작자인 REID, ELOF에게 연락을 취해 '사후 승인'의 형태로 샘플링 인정을 받고 작곡가의 이름을 '리슨투마이하트'의 작곡가인 REID, ELOF의 이름으로 교체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후 그는 "원 작곡가가 표절이 아닌 '부분인용'이라고 메일을 보내왔다"며 "표절이 아니다"라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이것은 요즘 유행하는 말로 표현해보면 "표절도 아니고 표절이 아닌것도 아닌 것"
이승철의 경우 '표절'이라는 말의 의미를 '전곡 표절'로 이해하고 있지만 '부분 인용'도 부분적인 '표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승철의 '소리쳐'는 분명 표절곡인 셈이다.
'소리쳐'의 경우 "의도성이 전혀 없었다"는 이승철 측의 설명과 작곡자 이름 변경으로 사건이 마무리 됐지만 일단 고의적이든 비고의든, 전 곡을 표절한 것이든 일부분만 인용한 것이든 간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곡을 사용한 것은 모두 '무단 도용'이라는 사실에는 틀림이 없다.
국내외 저작자들의 저작권을 국내외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니 ATV 뮤직 퍼블리싱의 허영아 대표는 "표절이라는 말이 법적으로 정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작자가 '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표절이 아니라고 말해도 틀린 것은 아니다"라며 표절이라는 개념의 모호성이 먼저 확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복되는 표절 논란, 대중의 한국 가요 외면 불러와
반복되는 표절 논란으로 인한 가요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 가요계 관계자들은 '음원의 불법 다운 로드' 를 늘 가요계 침체 요인으로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돈을 주고 음원을 구입하는 것이 아깝다는 사고방식을 만들어 낸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돌이켜 봐야 한다.
(이규림 기자 tako@mydaily.co.kr)
일부 가요관계자들에게 표절은 흉이 아닌 공공연한 사실
일부 가요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미 표절은 '흉'이 아닌 '공공연한 사실'이다. "음이 7개밖에 없는데 새로운 멜로디가 어딨겠냐", "이미 나올 좋은 곡들은 다 세상에 나와있다"며 표절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들의 자세에서 '표절은 도둑질'이라는 상식은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 표절과 관련해 화제가 됐던 두가지 경우를 통해 살펴보면 가요계 '표절불감증'의 정도를 더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다.
아이비, '유혹의 소나타'…표절의혹에도 안일한 대처
먼저 6일 법원으로부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은 가수 아이비의 2집 앨범 타이틀 곡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의 경우를 살펴보자.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일본의 게임 제작사 (주) 스퀘어 에닉스가 처음 상영 금지를 신청하게 된 이유를 "뮤직비디오가 줄거리와 배경, 등장 인물 뿐 아니라 카메라 앵글, 손동작, 표정, 헤어스타일등에서 우리가 제작한 파이널 판타지 7 어드벤트 칠드런(FF7AC)'를 그대로 표절"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던 것을 감안해보면 이번 판결은 사실상 표절의 인정이라고 봐도 과장이 아니다.
이번 사건이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국내 최대 연예 기획사 중 하나인 팬텀엔터테인먼트가 뮤직비디오 발표 전부터 이미 표절 논란이 일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안일한 대처를 통해 과감하게 '표절 뮤직비디오'를 제작했기 때문이다.
팬텀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미 뮤직비디오 제작단계부터 '파이널판타지'의 이미지를 실사로 표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이번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홍종호 감독은 뮤직비디오 콘티단계에서부터 팬텀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과 이런 계획을 논의했으나 게임 제작사 쪽에는 어떠한 허가도 구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3월 1일 뮤직비디오 발표에 앞서 2월 20일 스틸컷이 공개된 후 네티즌들이 표절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뮤직비디오의 경우 기존 영화 등의 이미지를 패러디할 경우 원작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당당하게 방송을 강행했다.
하지만 이후 팬텀엔터테인먼트는 아이비의 뮤직비디오를 인터넷 음악사이트 등을 통해 유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업적으로 이용했으며 결국 아무런 설명도 없이 콘텐츠를 도용당한 게임 제작사가 신청한 상영금지 가처분이 법원을 통과해 '엄청난 제작비를 투자해 제작한 7층 높이의 셋트'에서 촬영한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는 1달 방영을 끝으로 영원히 볼 수 없게 됐다.
아이비는 소속사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이미지의 타격'이라는 값비싼 댓가를 치르게 된 셈.
이승철, 부분 인용일 뿐 표절은 아니다?
표절에 대한 불감증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최근 MBC TV의 '무릎팍도사'에 출연해 표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혀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선 이승철 역시 '표절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내보이는 좋은 사례다.
가수 이승철은 '소리쳐'가 팝송 '리슨 투 마이 하트'를 표절했다는 의혹에 휩싸이자 원작자인 REID, ELOF에게 연락을 취해 '사후 승인'의 형태로 샘플링 인정을 받고 작곡가의 이름을 '리슨투마이하트'의 작곡가인 REID, ELOF의 이름으로 교체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후 그는 "원 작곡가가 표절이 아닌 '부분인용'이라고 메일을 보내왔다"며 "표절이 아니다"라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이것은 요즘 유행하는 말로 표현해보면 "표절도 아니고 표절이 아닌것도 아닌 것"
이승철의 경우 '표절'이라는 말의 의미를 '전곡 표절'로 이해하고 있지만 '부분 인용'도 부분적인 '표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승철의 '소리쳐'는 분명 표절곡인 셈이다.
'소리쳐'의 경우 "의도성이 전혀 없었다"는 이승철 측의 설명과 작곡자 이름 변경으로 사건이 마무리 됐지만 일단 고의적이든 비고의든, 전 곡을 표절한 것이든 일부분만 인용한 것이든 간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곡을 사용한 것은 모두 '무단 도용'이라는 사실에는 틀림이 없다.
국내외 저작자들의 저작권을 국내외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니 ATV 뮤직 퍼블리싱의 허영아 대표는 "표절이라는 말이 법적으로 정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작자가 '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표절이 아니라고 말해도 틀린 것은 아니다"라며 표절이라는 개념의 모호성이 먼저 확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복되는 표절 논란, 대중의 한국 가요 외면 불러와
반복되는 표절 논란으로 인한 가요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 가요계 관계자들은 '음원의 불법 다운 로드' 를 늘 가요계 침체 요인으로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돈을 주고 음원을 구입하는 것이 아깝다는 사고방식을 만들어 낸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돌이켜 봐야 한다.
(이규림 기자 tako@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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